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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1 2018나20329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1쪽 아래에서 셋째 줄 “2010. 12. 20.”을 “2016. 12. 20.”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F, G, J에 대한 부분은 제외). 주장 및 판단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과 피고 L 등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담보신탁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민법 제103조, 제104조 위반 이 사건 각 담보신탁계약은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인데, 사업부지가 담보신탁되면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이 조합원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는데도, 피고 K 등은 원고들의 무경험, 경솔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이다.

사기 또는 착오 피고 K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원고들에게 이를 숨기거나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원고들을 기망하거나 원고들의 착오를 유발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담보신탁 목적물의 착오 이 사건 각 신탁 부동산 중 원고 E의 구리시 V 대지 및 건물은 원고 E과 U 사이의 매매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담보신탁 대상도 아니었는데, 착오로 담보신탁계약서의 부동산 목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