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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8다213415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공사도급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피고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사대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원고가 실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보전해 준다는 취지이고, 원고가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까지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공사대금에 포함시켜 지급할 이유는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체결 당시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원고와 피고의 의사는 원고에게 실제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아 실제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금액만큼을 공사대금에 추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입찰내역작성 프로그램에 과세 및 면세비율을 입력해 놓고 입찰참가자들이 원가와 손해보험료만을 입력하면 총공사대금이 자동적으로 계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입찰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면제비율에 관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스스로의 책임 하에 이 사건 공사의 면세범위를 판단하고 그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분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