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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 A은 D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21:50 경 부천시 원미로 111 ‘ 원미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주 취 상태로 당 아래 방면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뒤, 좌ㆍ우측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여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41 세, 남)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41 세, 남 )에게 2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 좌상, 동승자 G(35 세, 남 )에게 2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04. 18. 21:50 경 부천시 부천로 91 ‘ 대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로 111 ‘ 원미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모친 H 소유의 D EF 쏘나타 차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