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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5 2020노1525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들( 배상명령 부분 제외) 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2년 6월 등, 제 2 원 심: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서울 고등법원은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 하라고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전기통신 사업법 제 95조의 2 제 2호, 제 32조의 4 제 1 항 제 1호( 전기통신 사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