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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1.22 2019고단9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9. 7. 24. 10: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부림면 대곡리 1602번지 오소교 입구 부근 도로를 낙서 방면에서 오소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73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앞지르기를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반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