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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3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1. 10:26 경 서귀포시 C에서 피해자 D 스님이 운영하는 E 법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관리인 F 및 신도 약 40 여 명이 법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문을 연 뒤 크게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0분 가량 소란을 일으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찰 운영 및 법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3. 11. 11:18 경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3. 11. 11:18 경 서귀포시 G 소재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열려 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마

당을 돌아다니면서 “ 너 죽을래

”라고 크게 소리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6. 3. 11. 11:30 경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11. 11:30 경 서귀포시 I 소재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열려 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뒤, 들고 있던 당구 큐대로 거실 창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 1개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4. 2016. 3. 11. 11:31 경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3. 11. 11:31 경 서귀포시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게스트하우스 앞에 이르러, 대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발로 차 시정되어 있는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5.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1. 11:40 경 서귀포시 N 앞에서, 위 1 항 및 2 항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O 파출소 소속 경위 P, 경사 Q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위 Q에게 돌담을 들어 내리치려고 위협하고 발로 위 P, Q의 발을 밟고 어깨와 손을 물어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495』

6. 피고인은 201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