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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8 2017고합2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2008년 9 월경부터 의약품 도매상인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의 각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사장으로서 회사를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A의 처남인 피고인 B는 전무로서 자금관리 및 회계를 총괄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거래하는 약국 등에 대한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F의 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허위 간이 영수증 작성을 통한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들은 2015. 1. 2.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도서 구입, 사무용품 구입, 소모품 구입, 식대, 차량 주유 비, 출장 여비, 퀵 비, 택배비 등으로 현금을 지출한 것처럼 합계 200만 원의 허위 간이 영수증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무렵 F의 법인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거래 약국 등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 경부터 2017. 5.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허위 간이 영수증, 허위 경 조사비로 증빙 처리하여 F 현금 합계 16억 5,979만 9,5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약국 등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위장 개인사업자로 통한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들은 F의 거래 약국에 대한 리베이트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회사 직원인 H과 I으로 하여금 H은 J, I은 K 라는 명칭의 개인사업자를 각각 등록하되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 소득세는 피고인들이 해결해 주기로 하면서 H과 I의 급여 및 위 직원들이 담당하는 약국에 대한 리베이트를 판매 촉진 비 형식으로 F 명의의 법인 계좌에서 개인사업자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