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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586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8.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다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를 철 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치료비를 지출하는 등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부분까지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71세의 고령인데 다가, 생활 형편이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가소 25175) 을 통하여 위 손해를 어느 정도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 A] 아래에 ‘1. 피고인의 당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