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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0 2013노25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A) 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및 매매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이에이엠-2201(EAM-2201)과 알파-피비피(alpha-PBP)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및 위 법률 시행령 [별표3]에서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과 메스케치논(Methcathinone)의 구조적 유사체가 아니다.

일반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사전에 예견하거나 인식하기가 어려웠다.

⑵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BR 등의 부탁에 따라 스포츠토토, 대출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인출 업무인 것으로 알고 5일 정도 일을 하다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과 관련된 것임을 짐작하였을 때 일을 그만두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고, 다른 공범들과의 공모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공모관계를 이탈한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 피고인 A, D, E, F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및 매매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판단을 종합하여 보면, 이에이엠-2201과 알파-피비피가 각각 제이더블유에이치-018과 메스케치논의 유사체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포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