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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3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3. 17:30경 인천 서구 B에서 ‘C’를 운영한 사람으로, ‘뉴백경2017’ 게임기 20대, ‘마이웨이’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IC카드를 게임기 카드 투입구에 삽입하고 지폐 투입구에 현금을 넣은 다음 시작 버튼을 누르고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위 게임물은 플레이어가 게임카드 6장을 받아 매 턴마다 그 중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내놓고 컴퓨터와 서로의 카드를 비교하여 두 카드의 공격력 차이만큼 상대방의 체력에 데미지를 주어 상대방의 체력을 0으로 만들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IC카드에는 플레이어가 받은 카드정보만 저장되고 게임기 외에 별도의 장치가 없어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을 임의로 초기화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는 IC카드를 스마트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꽂아 위 IC카드의 게임포인트를 확인하고 초기화(‘0’으로 삭제)할 수 있는 별도 정산기능이 부가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