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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697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오빠 C이 사망하여 C의 딸 E 등 상속인들이 C의 예금을 모두 취득하게 될 상황이 되자, C 유품인 지갑에서 꺼내

어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D )를 이용하여 E 등이 C의 장례식을 치르는 틈을 타 C의 예금을 인출하여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2. 22. 18:04 경 오산시 궐 리 사로 11 피해자 수원 축산 농협 궐 동지점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F’ 을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3. 14:40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1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2. 23. 15:09 경 부천시 계 남로 211 중 3동 우체국에서 현금 자동 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F을 권한 없이 입력하고 ‘ 이체대상계좌번호 ’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남편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로, ‘ 이체금액’ 을 6,000,000원으로 입력하여 6,000,000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3. 15:13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현금 자동 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계좌 이체에 관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절도의 점은 형법 제 32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44 조, 제 328조 제 2 항에 따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은 형법 제 347조의 2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 제 2 항에 따라 각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