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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20060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37,055,479원, 원고 C에게 3,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D는 2017. 12. 17. 02:28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87 경부고속도로를 F 소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초IC방면에서 양재IC방면으로 편도6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던 G를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G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원고 A, B은 망 G의 부모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원고 C는 망 G의 누나이다.

3) 피고 E단체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 2, 5, 6 내지 9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 내지 운행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술에 만취하여 무단횡단한 망인의 전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이고, 피고 D로서는 사고 당시 망인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앞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직진도로이고, 좌우 가로등 불빛 등으로 인하여 비교적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 차량에 앞서서 선행하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이 망인을 발견하고 경부고속도로 중앙선 부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