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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3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려 던 소방공무원들을 오히려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있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고 폭행의 정도나 상해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으나, 피해 공무원들과 원만한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과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구급차로 후송되는 도중 깨어나서 당황하거나 흥분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려는 노력이나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