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11079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중 각 피고별 부동산 표시란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중 각 피고별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