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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5가단140216

건물인도 등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1도면 표시 ㄱ, ㄴ, 17, 18,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북구 M 대 146.1㎡(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던 N는 1996.경 이 사건 1토지와 이에 인접한 O 소유의 P 대 184.5㎡(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양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6. 7. 28. O의 대리인 Q과 사이에 이 사건 2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5,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시에, 중도금 90,000,000원은 1996. 8. 10.에, 잔금 45,000,000원은 1997. 2. 28.에 각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N는 1996. 8. 2. R에게 이 사건 1, 2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10세대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00,000,000원에 도급을 주었고, O는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여 1996. 8. 12. 강북구청으로부터 O와 N 공동명의로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N는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Q으로부터 1996. 8. 23. 40,000,000원, 1996. 9. 16. 110,000,000원, 1996. 11. 10. 30,000,000원을 각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그에 대한 담보로 1996. 8. 23. 자기 소유의 이 사건 1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Q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N는 O에 대한 위 토지 매매대금과 Q에 대한 차용금을 제때 이행하지 못하고, 공사비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여 위 다세대주택공사를 마무리하기 어렵게 되자 1997. 3. 7. R와 사이에 이 사건 1토지와 신축건물의 기성부분을 R에게 350,000,000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220,000,000원은 위 다세대주택의 201호와 301호를 N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13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Q에 대한 근저당채무 등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