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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5 2019나66283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D와 위 회사 소유인 E 컨테이너 차량(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F 화물 차량(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만 한다)의 가입자이면서, 피고 측 차량에 관하여 G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이다.

3)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측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 C는 2013. 3. 6. 08:00경 피고 측 차량의 뒷좌석에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H(이하 ‘피해자’라 한다

)을 태운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제4부도 앞 도로를 신촌삼거리 방면에서 귀산동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바로 앞에서 진행하던 화물차량으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되어 3차로에 불법주차 되어 있던 원고 측 차량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측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측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 전완부 양골 골절, 우 전완부 요골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처리 및 원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1)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보상금으로 요양급여 19,364,090원, 휴업급여 26,752,360원, 장해급여 15,916,130원을 지급하였다.

2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및 피고 측 차량의 책임보험자인 G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