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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1 2016고합485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가공설비 제작 및 후 가공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 D의 아버지인 E가 운영했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기계를 납품하고 그 대금 중 2,84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F이 다른 법인으로 양도된 후 부도나는 바람에 위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의 아들인 피해자가 화성시 G에 있는 H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E가 채무를 면하고서 다시 아들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2. 23:00경 위 H의 마당 출입구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휘발유통을 바닥에 눕혀 마당 쪽으로 휘발유를 흘려보내고 불을 지르려 했으나, 건물 안쪽까지 흘러들어가지 않아 휘발유통을 들고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건물 출입 현관 왼쪽 패널 벽면과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I 봉고3 차량 우측 뒷부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차량 우측 뒷부분과 출입 현관 왼쪽 패널 벽면 3㎡ 가량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 노동자 J, 그의 아내 K, 아들 L이가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 공장 건물에 방화하여 수리비 합계 377만 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경찰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CCTV 수사) 및 각 경찰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차량 수사, M 액티언 스포츠 차량 수사, 피의자의 자복, 피의자 특정, 범행 당시 피의자의 복장 확인, 피해자 J와 그 가족 재실 여부 확인, H에 보관 중인 절삭유에 대하여)

1. 차적조회(M 코란도 차량), 자동차 견적서, H 벽체공사 견적서,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