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2.22 2020노10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과 불리한 정상(원심 판시 첫머리의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근신하지 않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5회나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만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부분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