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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19 2013고합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19. 10: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세탁소 안에서, 추위를 피해 세탁소 안으로 들어온 정신지체 2급인 피해자 E(여, 21세)을 세탁소 안쪽 소파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바지를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한번 보여줄까, 만져볼래 빨아봐라"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빨게 하는 등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0. 10:30경 위 D세탁소에서 바지를 벗으며 피해자에게 “만져라, 빨아라”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2. 10:30경 위 D세탁소에서 판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정신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신고경위 등에 대하여),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녹취록, 수사보고서(피해장소 사진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확인서), 심리학적 평가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2. 1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