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4누5837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2013. 6. 19.”을 “2013. 8. 29.”로, 제7면 제19, 20행의 “2014. 2. 1.”을 “2013. 12. 31.”로 각 변경하고, 제1심 판결문의 관계 법령에 별지 기재 규정을 추가하며,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 제2항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갑 제1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에게는 직원의 임면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참가인은 2012. 10.경 중국 법인의 내부적 구조조정에 관여하는 등 원고가 자회사인 중국 법인의 경영, 특히 마케팅ㆍ영업 분야의 경영을 위하여 채용한 전문경영임원이다. 2) 참가인은 원고의 인사규정 제2조 단서의 계약임시직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가사 참가인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리해고에 해당하므로 인사규정 및 상벌규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나. 판단 1) 갑 제19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직원의 임면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참가인을 중국 법인의 경영자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또한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