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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14 2012고정15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0. 9. 22. 18:20경 대전역에서 출발하여 충북 영동역에 도착하는 무궁화열차 객실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 농협신용카드 및 하나신용카드 각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23. 04:49경 구미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하나신용카드를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물품대금 6,500원 지급조로 위 마트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그로부터 6,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9. 23. 05:17경 구미시 C에 있는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농협신용카드를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마사지 대금 5만원 지급조로 위 마사지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그로부터 5만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9. 23. 07:53경 구미시 C에 있는 ‘F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하나신용카드를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음식 대금 1만원 지급조로 위 식당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그로부터 1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