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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30 2017가단1137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 F, H, J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피고별 해당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7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B, C, D, F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E, G, H, I, J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