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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204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20. 4. 3.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피고의 이름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정정되었다.

한편, 피고 C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