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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537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7. 10:07경 수원시 영통구 C 지하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가 같은 법원 2011차2320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유체동산인 삼성TV 1대 등 피고인 소유의 물건 10점에 압류 표시를 부착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였으나, 같은 날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위 물건들 중 삼성TV 1대, 자외선살균건조기 1대, 김치냉장고 1대, 세탁기 1대, 온장고 1대를 임의로 피고인이 거주하던 수원시 팔달구 F 1층 1호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사본, 유체동산 압류조서 사본, 압류물 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