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및 공유관계확인 등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1번 토지 중...
기초사실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위 토지는 원래 334㎡이었다가 1992. 8. 25.경 그 중 6㎡가 서울 마포구 D로 분할되어 도로에 편입됨으로써 328㎡가 되었다. 이하 분할 전, 후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주문 제2항 기재 ‘ㄱ’ 부분 지상에 별지1 목록기재 2번 건물(이하 ‘제1호 건물’이라 한다)이, 주문 제1항 기재 ‘ㄴ’ 부분 지상에 별지1 목록 기재 3번 건물(이하 ‘제2호 건물’이라 한다)이 각 신축되어 1975. 10. 4.경 제1, 2호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토지는 E의 소유였는데, E은 1976. 6. 30.경 이 사건 토지의 51/101 지분을 F에게 이전등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51/101 지분(이하 ‘51/101 지분’이라 한다)은 F이, 나머지 50/101 지분(이하 ‘50/101 지분’이라 한다)은 E이 소유하게 되었다.
E은 1975. 12.경 제1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F은 1976. 8. 6.경 제2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제1, 2호 건물, 50/101 지분 및 51/101 지분의 소유권이 E, F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되었다가, 피고는 1986. 1. 14. G으로부터 제1호 건물과 50/101 지분에 관하여 1986. 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97. 8. 2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H 임의경매절차에서 I 소유인 제2호 건물과 51/101 지분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12. 26. 선정자 C에게 2005. 12. 22. 증여를 원인으로 51/101 지분 중 25.5/101 지분과 제2호 건물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의 본소 중 주위적 청구와 피고의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당사자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