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은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였던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서 이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