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26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14:4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의 자의 일행들과 말 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약 30분에 걸쳐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위 소주방에 오려 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양형 사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동종 및 이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으며, 피고인의 전력, 성 행,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커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울산 동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주 취 소란을 피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