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1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M에게 200,000원을, 배상 신청인 N에게 32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49』 피고인은 2017. 2. 20. 경 인터넷사이트 헬 로 마켓에 ‘ 핸드폰 아이 폰 6s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 돈을 보내주면 아이 폰 6s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20.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27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40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568』 피고인은 2017. 5. 24. 경 인터넷사이트 헬 로 마켓에 ‘ 핸드폰 아이 폰 7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 돈을 보내주면 아이 폰 7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24.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R) 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5,635,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358』

1. 피고인은 2017. 7. 26. 경 인터넷사이트 번개 장터에 ‘ 핸드폰 아이 폰 7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 돈을 보내주면 아이 폰 7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26. 경 피고인 명의의 SC 은행 계좌 (T) 로 32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