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반소 원고) 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자동 검사기 2대, 자동 분사기 2대, 자동 도포기 2대( 이하 ‘ 제 1기 계’ 라 한다) 와 자동 체 결기 1대, 자동 결합기 1대( 이하 ‘ 제 2기 계’ 라 하고, 제 1, 2기 계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기계’ 라 한다 )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제 1 기계에 대한 계약을 ‘ 제 1 계약’, 제 2 기계에 대한 계약을 ‘ 제 2 계약’ 이라 하고, 제 1, 2 계약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기계를 제작하여 인도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기계를 스스로 제작할 여건이 되지 않아 피고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제 1 계약의 대금을 8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였고, 피고는 2018. 5. 경 제 1기 계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 경 피고와 제 2 계약의 대금을 84,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그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각 대금의 40% 인 33,600,000원으로, 잔금을 대금의 20% 인 16,800,000원으로 정했고, 중도금은 제 2 기 계의 설치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런 데 현재까지 제 2 기계는 원고에게 납품되지 않았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대금은 아래와 같다( 지급금액 합계 124,960,000원 = 제 1 계약 대금 80,000,000원 그 부가 가치세 8,000,000원 제 2 계약 계약금 33,600,000원 그 부가 가치세 3,360,000원). 지급일 지급금액( 원) 2017. 11. 30. 10,000,000 2017. 12. 18. 20,000,000 2018. 1. 22. 20,000,000 2018. 4. 12. 10,000,000 2018. 5. 11. 20,000,000 2018. 6. 19. 27,360,000 2018. 7. 9. 3,000,000 2018. 7. 20. 4,600,000 2018. 8. 16. 10,000,000 합 계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