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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3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평소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내 주위에는 조직폭력배가 있고, 우리 아빠는 조직폭력배 F파의 서열 2위이다. 나에게 잘못하면 조직폭력배 G를 시켜 업소에 보내거나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조직폭력배의 일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2. 말 일자불상 12:00경 대전 동구 H빌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I의 주거지 방에서, 이불 속에 누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배, 허벅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일자불상 12:00경 대전 동구 J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방에서, 이불 속에 누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3) 피고인은 2012. 1. 중순 일자불상 19:00경 대전 동구 K 소재 L중 부근에 있는 빌라 2층 복도에서, 그곳에 있는 소파에 앉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평소 청소년인 피해자 M(여, 14세)에게 “우리 아빠는 깡패이고, 우리 엄마가 N 호텔을 경영한다. 나는 재벌 2세로 연예인 지망생이고, 주위에 깡패도 많고 G파 깡패들 중 아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조직폭력배의 일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였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