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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0.25 2017고합52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20:00 경 친구인 D과 그를 통해 알게 된 E, 피해자 F( 가명, 여, 25세) 과 함께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펜 션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펜 션 B-12 호 거실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2017. 1. 22. 04:00 경 거실에서 혼자 잠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F,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E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