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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2163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824,991원과 그 중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부터 2017. 5. 31.까지는...

이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대출받은 돈을 피고가 임의로 사적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소 제기에 관한 적법한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비법인사단의 공동소유형태인 총유와 관련하여,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78조는 ‘위 제276조 제1항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도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소의 제기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의 행사를 위한 것으로 준총유 채권의 관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관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 사원총회 결의를 얻어야 한다.

갑 제16, 22, 23, 24, 29, 31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에는 ‘소의 제기’에 관하여 어느 기관의 어떠한 방식의 결의를 거친다는 규정이 없는 사실, 원고의 조직으로는 사무총회, 당회, 제직회가 있는 사실, 원고의 사원총회는 원고의 세례교인으로 구성되는 사무총회인 사실, 원고는 사원총회를 정관상의 사무총회라는 이름 대신 공동의회라는 이름으로 개최하여 온 사실, 원고는 당회를 구성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원고의 담임목사 D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를 결정한 2016. 3. 20.자 공동의회의 개최 및 안건을 2016. 3. 13.자 주보를 통하여 알린 사실, 2016. 3. 20.자 공동의회 개최 당시 원고의 세례교인은 총 13명이었던 사실, 위 2016. 3. 20.자 공동의회 당시 원고의 총 교인 중 반선화를 제외한 세례교인 12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