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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718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외 B의 상속지분인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이유

1. 인정사실 소외 B은 2003. 6. 12.경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대출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고, C는 2003. 10. 1.경부터 대출금을 연체하였다.

2015. 10. 14. 기준 위 대출금 채무는 64,642,394원(= 원금 12,206,484원 이자 2,771,758원 연체료 49,664,152원)이다.

B의 모인 D이 2011. 8. 1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B, E, 피고가 있다.

위 상속인들은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2. 11. 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 당시 B에게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인 1/3 지분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함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에 빠졌는바,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피고가 이를 대신 변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은 정당한 대물변제조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채무가 초과된 채무자가 특정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넘겨주는 것도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