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외 B의 상속지분인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1. 인정사실 소외 B은 2003. 6. 12.경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대출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고, C는 2003. 10. 1.경부터 대출금을 연체하였다.
2015. 10. 14. 기준 위 대출금 채무는 64,642,394원(= 원금 12,206,484원 이자 2,771,758원 연체료 49,664,152원)이다.
B의 모인 D이 2011. 8. 1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B, E, 피고가 있다.
위 상속인들은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2. 11. 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 당시 B에게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인 1/3 지분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함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에 빠졌는바,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피고가 이를 대신 변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은 정당한 대물변제조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채무가 초과된 채무자가 특정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넘겨주는 것도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