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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28597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997,01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9.부터 2011. 7. 12. 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