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3263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6. 12. 8.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A에게 4,000만 원을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