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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9.21. 선고 2018고합78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8고합78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노선균(기소), 조용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9. 21.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까지 서울 C선거구의 D정당 지방의회의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 07:00경 서울 E에 있는 F 공영주차장에서, 야유회에 가기 위하여 그곳에 정차해 있는 'G' 회원들이 탑승한 관광버스 뒤편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G단체 H 팀장이자 C선거구 거주자인 I에게 '휴게소에서 G 임원들과 커피 한 잔 하라'고 말하며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부행위 상대방인 [의 선거구민 해당 사실 확인)

1.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서 및 녹음파일 1개, 녹취록, 도로주소명 변환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300만 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기초지방의회 의원인 피고인이 같은 지역구의 국회의원 지지 모임 회원에게 1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이러한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 이 그 명목이나 형식을 불문하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 예정이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그 동안 수년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위 모임에 야유회 찬조금 조로 소액을 지원한 것일 뿐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위 지방선거 또는 그 당내경선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김영호

판사이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