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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509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강동구 천중로 201에서 유류탱크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1089에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와 2015. 6. 8.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 인천지역본부가 발주하는 ‘연평도 내연발전소 지하비상저유시설 설치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51,700,000원에 하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15. 8. 31. 위 계약 금액을 53,900,000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금액 중 25,85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위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28,050,000원(= 53,900,000원 - 25,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한국전력 3자간에 한국전력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불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은 한국전력이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의 공사대금 채무는 소멸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계약 금액도 증액하였다가 다시 51,7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문언상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