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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281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21. 02:1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 여, 42세) 과 교차하는 순간에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강제 추행으로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떠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증인 F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영상 녹화 CD(E 의 검찰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 강제 추행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교차 직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교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왼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교 차 직후( 즉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기 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왜 만지냐

’ 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술에 취한 남자 일행을 부축해 걸어가고 있었고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지 않았던 피해 자가, 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어깨 등의 신체 접촉만으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폭행을 가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한편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항의한 시기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기 전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신체접촉을 이유로 피고인을 먼저 때린 피해자가 책임을 피고인에게 떠넘기기 위해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