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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3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2. 29.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상 서류 심사만으로 허술하게 진행되는 점을 기화로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C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허위 임차인 섭외, 대출금 분배 등의 대출 과정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 D는 C과 함께 임차인 및 사업장을 섭외하거나 대출 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 E은 허위 임대인 섭외 및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을 섭외하거나 허위 임차인과 함께 은행에 동행하여 대출신청을 보조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C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 경 ‘ 허위 임대인 F 소유의 대전시 중구 G 아파트 1동 903호를 임차인 H에게 보증금 1억 2천만 원, 임대기간 2년에 임대차하기로 약정’ 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임차인 H이 마치 I에 재직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재직증명서도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H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서류를 전달하고 H으로 하여금 대전시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하나은행 충남 대병원 지점에서, 위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전세계약 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1. 경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8,0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입금 받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