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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7나5140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과 H 차량을 운행하면서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으로 보험기간을 2013. 8. 26.부터 2014. 8. 26.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I과 J 차량을 운행하면서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으로 보험기간을 2013. 4. 28.부터 2014. 4. 28.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2. 28. 12:22경 광주 서구 금호동 마재우체국 사거리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H 차량이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라 한다)가 운전하는 J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은 당시 H 차량 탑승자이고, 제1심 공동피고 F(이하 ‘F’이라 한다)과 제1심 공동피고 G(이하 ‘G’이라 한다)은 당시 J 차량 탑승자이다.

다.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C에게 1,902,370원, 피고에게 918,550원, D에게 1,111,900원, F에게 870,000원, E에게 921,960원, G에게 932,370원을 각 지급하고, H 차량 수리비로 6,213,000원, J 차량 수리비로 626,000원을 각 지급하는 등 보험금으로 합계 13,496,15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이후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보험사기임이 밝혀졌다.

피고는 위 범죄사실 등으로 인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4415호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16노234호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