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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07 2016가합10199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F은 원고 A의 모, 피고 D는 원고 B의 동생, G는 원고 B와 자매이자 피고 D와 남매, H은 피고 D, 원고 B, G의 모, 피고보조참가인 E는 피고 D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C은 군포시 I아파트 제931동 제2층 제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8. 6.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 7. 1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K은 군포시 I아파트 제942동 제1층 제104호에 관하여 2008.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 8. 2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9.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9. 5. 21. 이명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들은 별지 [표 3] 기재와 같이 피고 D에게 2,248,969,643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J 분양권 전매대금을 제외한 1,789,929,643원이 대여금이고, 피고 D는 그 중 원고에게 1,176,090,3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D는 나머지 613,839,3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들은 2008. 6. 19.부터 2008. 8. 29. 사이에 피고 D 등에게 5억 6천만 원의 돈을 지급하였고,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이용되었다.

피고 C이나 K이 경찰수사를 받으면서 I아파트 931동 204호, 942동 104호의 실제 소유주가 원고 B인데 피고 D가 아파트를 매매할 당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 B 소유인데 피고 C 명의로 계약명의신탁된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고, 원고들은 그 중 2억 8천만 원을 돌려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