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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6구합706

하천부지감정평가 재실시

주문

1. 피고가 2015.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조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충청남도지사는 2013. 9. 1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자: 피고, 지구명: B지구 필지 수: 2,644필지, 면적: 2,528,819㎡, 사업비: 4억 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지구의 지정ㆍ고시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1. 서산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로서 원고의 소유인 서산시 C 대 347㎡(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를 C 대 370㎡로 면적을 23㎡ 증가시키는 내용의 경계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서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15. 10. 15. 이 사건 사업으로 면적이 증감된 토지의 조정금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였는데, 이 사건 종전토지에 관한 조정금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9,154,000원으로 산정되었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5. 11. 10. 원고에게 조정금 9,154,000원의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3. 원고에게 서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당초 통지한 조정금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심의ㆍ의결되었다고 하며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① 지적재조사측량의 결과 새롭게 포함된 토지는 하천임에도 대지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② 원고는 새롭게 포함된 토지를 이미 시효로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해서 조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③ 이 사건 종전토지는 경계가 변동되지 않았는데, 지적재조사측량의 결과 이 부분에 대한 공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