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43951

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5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5.부터 같은 해

3.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기업어음 매입과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회생절차 개시 등 피고는 2011. 1. 18.경 우리투자증권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B이 발행한 각 액면금 5억 원, 4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하였다

(합계 9억 원). 그러나 B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으로 위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을 부정취득하고도 피고의 기업어음 매입 당시 위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이 우량한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였고, 이후 2011.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34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회생법원으로부터 2011. 4. 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1. 9. 3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어음금을 사실상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 원고의 소송설명회 개최 등 1) 원고 소속 변호사인 C, D은 2011. 6. 18. B 기업어음 관련 피해자들 116명과 E센터(공동대표 C)를 대리하여 F그룹 회장 G을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B 기업어음을 매수하게 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하였다. 2) C은 2012. 2. 20. ‘B CP 피해자 모임’(H)이라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B CP 피해구제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2012. 2. 22.과 같은 달 28. 2회에 걸쳐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고지하였고, 2012. 2. 21. 설명회 참석 전 작성할 준비서류의 초안으로 대리인 선임서(형사용)와 소송위임장(민사용) 등의 견본 파일 등을 첨부하여 놓았다.

원고는 2012. 2. 22. 및 같은 달 28. 피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위 설명회에서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현재 검찰에서 피해액으로 보고 수사 중인 242억 원이 아니라 1,800억 원 전체가 인정되어야 하고, F 그룹 오너 일가가 기소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