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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2 2014고정55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골재 제조, 레미콘 제조ㆍ운반 등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기획실장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저지대에 성토할 흙을 제공해 달라는 C의 요청에 응하여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센드밀 제조 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C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무단 폐기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20. 13:00경부터 17: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 E 논에 위 무기성 오니 153㎥를 성토해 주는 방법으로 무단 폐기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사용인인 A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무기성 오니를 무단 폐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위반 확인서

1.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자 고발의뢰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단 폐기한 무기성 오니의 규모가 상당하나, 이 사건 기소 이후 이를 수거하여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