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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08 2013고단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7.28. 20:5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평촌에이스타워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벌말 오거리 방면에서 평촌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Q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3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7.28. 20:4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향촌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20:50경 위 제1항 사고 장소인 평촌동 평촌에이스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