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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1 2017고합40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주류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1:26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좁은 일방통행 골목길에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F( 여, 46세) 은 G 그 랜 져 차량을 운전하여 위 일방통행 도로를 역 주행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쪽 차량들과 마주 서게 되었다.

피고인

차량보다 앞쪽에 있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은 피해자 운전 차량을 오른 쪽으로 피해 천천히 진행하였는데, 피고 인은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앞쪽에 있던 차량들의 왼쪽으로 나가 피해자 운전 차량을 정면으로 막아섰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차문 밖으로 고개를 내민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차를 뒤로 빼라 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욕하지 말고 점잖게 얘기하라” 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차 빼라 고! ”라고 소리를 쳤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야 이 씨 발 놈아! ”라고 소리치고 나서 차량을 운전하여 천천히 후진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역 주행하여 길을 막았으면서도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점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포터 차량을 빠른 속도로 운전하여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그 랜 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 골 비골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그 랜 져 차량을 수리 비 1,568,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무고 피해자는 위 1 항 기재 사고 당일 부산 금정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사고 조사 담당 경찰관에게 “ 피고인이 포터차량을 급출발하여 고의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들이받았다.

” 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고의 적인 교통사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