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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4 2019고합2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8. 10.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C’ 고양지사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면서 고양시 일원의 보안, 경비시설의 설치 영업을 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같은 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C’ 고객인 피해자 E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객들이 사업부진으로 사용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폐업하였다. 미납 사용료를 본사에 입금하고 정리하면 미납금과 고객들의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미납금에 사용할 금원을 빌려주면 15일 내에 원금에 예치금을 더하여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에서 미납 고객의 미납금을 해소하더라도 당해 고객의 예치금을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차용하여 보안, 경비상품을 가입한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조달할 금원을 다른 사람들의 차용원금 및 약속한 이자의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속칭 ‘돌려막기’), 이미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이어서 달리 자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차용금 명목으로 3,168,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경부터 2018.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 또는 화재보험료를 대납하거나 피해자들의 C 사용료를 일시로 납부할 의사, 능력 없이 화재보험료, 사용료를 송금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로부터 합계 32,469,173,000원을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