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2),112]
승려가 사찰주지로 재직하면서 사찰경내에 사원건물을 증축개수하거나 신축하였을 경우 그 사원건물의 소유권 귀속
승려가 사찰주지로 재직하면서 사찰경내에 사원건물을 증축개수하거나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지된 자가 개인재산으로 자기의 사적소유로 할 목적으로 건축하였다는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사원건물은 당연히 사찰소유로 된다.
관음사
피고 1외 5인
피고등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등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1967.3.24. 접수 제8196호로 경료한 망 소외 1(피고등의 피재산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1967.3.24. 접수 제8196호로서 망 소외 1(피고등의 피재산상속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망 소외 1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가 1968.10.22. 사망함으로써 피고등이 그 점유를 상속한 사실을 피고등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원고는 본건 부동산은 원고사찰 소유의 건물인데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함을 틈타서 피고등의 피재산상속인인 망 소외 1이 권원없이 원인없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등은 별지목록기재 본건 부동산중 사원 1동 건평 12평은 망 소외 1의 양부인 망 소외 2가 그리고 나머지 사원건물은 망 소외 1이 각각 사재를 들여 건축한 피고등 소유의 건물이라고 다툼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의 1,2, 갑 15호증, 갑 17호증의 2, 을 1 내지 5호증, 을 6호증의 1,2의 각 일부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3, 4, 5, 6, 당심증인 소외 7, 8, 9, 10, 11의 각 일부 증언내용과 당심감정인 소외 10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사찰은 신라 진성여왕시대에 도선국사가 창건했던 사찰인 바, 1924.경 망 소외 1의 양부이던 소외 2(승명 석주)가 중건하여 주지로 재지하면서 일부 사찰건물(별지목록 부동산중 승방으로 사용되는 건평12평 건물)을 건축하였고, 소외 2 사망 후에는 그 양자이던 망 소외 1이 원고사찰의 주지로 되어 원고 사찰의 본건 나머지 건물등을 보수 증축하여 관리하면서 내려오다가 불교재산관리법의 시행으로 위 사찰 주지직에서 해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중 이에 저촉되는 부분은 이를 배척하는 바이나, 무릇 승려가 사찰주지로 재직하면서 사찰경내에 사원건물을 증축 개수하거나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지된 자가 개인재산으로 자기의 사적 소유로 할 목적으로 건축하였다는 특별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지는 사찰을 위하여 사원건물을 건축하고 또는 증축 개수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사원건물은 당연히 사찰소유로 된다고 할 것인 바, 위 증인 소외 5, 6, 8, 9, 11의 각 증언중 위 특별사정이 있는 듯한 증언부분은 어느 것이나 믿을 바 못되고 당원의 검증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중 승방 12평건물)보에 대정 13년 갑자 8월 7일 오시 입주상량 소외 12( 망 소외 1의 아명), 목수 소외 13(대정십삼년갑자팔월칠일오시립주상량정봉선목수이정필)이라고 쓰여져 있는 사실만으로서 위와 같은 특별 사정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없다.
그렇다면 별지목록기재 본건 부동산은 원고사찰 소유 부동산이라 할 것이고, 이에 관한 위 설시 보존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원고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천할 의무있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들이 본건 부동산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있는데 대하여 달리 아무런 주장 및 입증없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등은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니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등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 89조 , 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