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3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다섯 번이나 받았고, 2013. 11.경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성 치매 증상으로 요양원에 있던 아버지를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경제적 형편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