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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2.16 2015가단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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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1991. 9.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